소비자 사용후기(리뷰·평점)를 운영한다면, 후기 확인 첫 화면에 작성 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 및 노출순서 기준·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를 공개해야 합니다(전자상거래법 제21조의4 정보 투명성 확보 조치). 후기 운영정책·약관을 붙여넣으면 빠진 공개항목과 임의삭제·순서조작 같은 위험 표현을 짚고, 바로 복사해 쓸 예시 문구까지 드립니다.
형식 점검 도구입니다. 후기 운영정책·약관 텍스트에 규정상 필요한 공개문구가 있는지, 임의삭제·조작을 시사하는 위험 표현이 있는지만 검사합니다. ‘우리 서비스가 법상 후기 정보공개 의무의 대상인가’는 법적 해석이라 판정하지 않고, 아래 자가 점검 질문으로 안내합니다. 법률 자문이 아닙니다.
이용후기(사용후기) 운영정책·약관, 또는 상품 상세의 후기 안내 문구를 그대로 옮겨 넣으세요. 어떤 외부 전송도 없이,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문구 존재 여부와 위험 표현을 점검합니다.
후기 운영 닥터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 제21조의4(정보의 투명성 확보 조치 등)의 이용후기 정보공개 의무(작성 권한·게시기간·등급평가 및 노출순서 기준·삭제 기준·이의제기 절차)와 전자상거래 소비자보호 지침을 룰셋으로 코드화해 ‘문구 존재 여부’와 위험 표현을 형식 점검합니다.
본 도구는 법률 자문이 아니며, 입력 정보는 외부로 전송되지 않고 이 브라우저 안에서만 처리됩니다.
더 깊이 — 실무 가이드 · 온라인 셀러 실무 가이드 허브